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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배당 정보 알아보기

머니정보왕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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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려신용정보의 배당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신용정보 배당 정보 알아보기

 

 

 고려신용정보 배당 내역

 

고려신용정보 배당 이력

 

 

배당락일 배당 배당금 지급일 배당수익률
2024년 06월 27일 180 2024년 08월 12일 3.54%
2023년 12월 27일 200 2024년 03월 15일 3.97%
2023년 06월 29일 180 2023년 08월 11일 3.37%
2022년 12월 28일 170 2023년 03월 17일 3.07%
2022년 06월 29일 160 2022년 08월 12일 2.87%
2021년 12월 29일 150 2022년 03월 15일 3.43%
2021년 06월 29일 150 2021년 08월 23일 4.26%
2020년 12월 29일 275 2021년 03월 15일 4.34%
2019년 12월 27일 250 2020년 03월 19일 4.82%
2018년 12월 27일 220 2019년 03월 15일 5.69%
2017년 12월 27일 200 2018년 03월 12일 6.15%
2016년 12월 28일 175 2017년 04월 07일 6.12%
2015년 12월 29일 150 2016년 04월 20일 4.41%
2014년 12월 29일 75 2015년 04월 15일 5.47%
2013년 12월 27일 50 2014년 04월 15일 5.14%
2012년 12월 27일 50 2013년 04월 11일 4.90%
2011년 12월 28일 50 2012년 04월 16일 4.17%
2010년 12월 29일 50 2011년 04월 11일 6.58%

 

 

고려신용정보는 1년에 배당을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을 잡고 있으며 해당 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배당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고려신용정보 회사소개

 

고려신용정보 회사요약

 

구분 내용
회사명 고려신용정
종목코드 049720
대표전화 02-3450-906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서초동, 유니온타워)

 

 

***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고려신용정보 사업소개

 

가.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은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 및 관리'를 통하여 채권자의 유동성 확보 및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촉진하여 기업의 자산 건전성 제고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용역매출이 전부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유지 및 확대가 매출신장의 주요 요인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동종업계 채권추심 인력은 대부분 위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공급에 선행한 채권물량의 확보는 또 하나의 절대적인 매출 요인이 됩니다. 영업을 통하여 수주된 채권은 추심인력의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를 거쳐 회수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수료가 당사의 채권추심 매출입니다.


□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신용정보법' 제11조(겸영업무)에 근거하여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신고 및 허가를 통하여 기존에 허가 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는 별도 겸영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대상 업무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자산관리자 업무입니다.

나. 신용조사업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에서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요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실행 시 제공되는 물건지의 현장조사, 전입세대 열람 및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채무자 재산조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민원대행업 및 Delivery서비스업
'신용정보법' 제11조(겸영업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신고 및 허가를 통하여 기존에 허가 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대행업 및 Delivry서비스업은 별도 겸영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원대행업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용 서류(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하는 것이며, Delivry서비스업은 의뢰인이 요청한 주요서류(약정서, 신청서 등) 및 부속서류를 징구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라. 종속회사

□ 대부업(행복드림금융대부 주식회사)
회사는 사업영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2019년 6월 11일 자본금 30억원을 출자하여 종속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2019년 9월 16일 20억원, 2020년 5월 7일 30억원, 2021년 1월 13일 2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의 주 사업부문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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