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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정보 알아보기

머니정보왕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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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배당 정보

 

삼성증권 역대 배당 내역

 

삼성증권 배당 기록

 

 

 

 

 

배당락일 배당금 배당금 지급일 배당수익률
2023년 12월 27일 2200 2024년 04월 12일 5.42%
2022년 12월 28일 1700 2023년 04월 13일 4.86%
2021년 12월 29일 3800 2022년 04월 14일 7.65%
2020년 12월 29일 2200 2021년 04월 14일 5.10%
2019년 12월 27일 1700 2020년 04월 17일 4.29%
2018년 12월 27일 1400 2019년 04월 18일 4.35%
2017년 12월 27일 1000 2018년 04월 06일 2.73%
2016년 12월 28일 650 2017년 04월 10일 1.95%
2015년 12월 29일 1000 2016년 04월 01일 2.29%
2014년 12월 29일 650 2015년 03월 27일 1.36%
2013년 12월 27일 100 2014년 03월 28일 0.22%
2013년 03월 28일 650 2013년 06월 21일 1.18%
2012년 03월 29일 700 2012년 06월 22일 1.15%
2011년 03월 30일 1250 2011년 06월 17일 1.50%
2010년 03월 30일 1000 2010년 06월 18일 1.51%
2009년 03월 30일 1000 2009년 06월 19일 1.56%
2008년 03월 28일 1500 2008년 06월 20일 2.01%

 

 

삼성증권은 1년에 한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월 배당락을 잡어 3개월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지금은 결산월을 기준으로 배당기준일을 잡어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월은 12월이라 12월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과거 최저 배당률은 0.22%였으며, 최고 배당률은 7.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증권사들의 최고 전성기일 때는 폭탄 배당을 하기도 했으나, 그때만큼의 실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추세라 배당액 기준 최고 배당액 보다는 낮아진 수준입니다.

 

 

삼성증권 회사소개

 

삼성증권 간략 소개

 

구분 내용
회사명 삼성증권
종목코드 01636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대표전화 02-1544-1544
설립일 1992년 11월 2일

 

 

 

 

 

 

 

삼성증권 사업의 내용

삼성증권은 다음과 같은 사업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매매, 기업금융, 자기매매, Sales&Trading, 선물중개업 그리고 해외영업의 6개영업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영업부문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나뉘어지며 주된 영업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위탁매매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중개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기업금융 IPO, M&A, PF 등 기업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자기매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을 운용하여 얻는 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단위
Sales&Trading 고객자금 연계 운용 및 국내외 기관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선물중개업 선물업에 따른 금융상품의 매매를 수탁하는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해외영업 해외투자자에게 국내물(주식,선물,옵션 등)을 중개하는 등의 해외부문(자회사)의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①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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