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시에 같이 살 집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신호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인데 금일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신청자격, 주택조건, 대출신청시기/한도, 지원금리, 대출기간,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 신청 자격
다음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신다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들 입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들이 대상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대출신청일의 정의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자격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ㄴ.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지원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ㄷ. 대출신청시기 / 대출한도
대출신청시기
신규부동산 계약건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기존 거주민으로 계약갱신 대상자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사례이므로 최신 자료 입니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하이므로 취급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합니다.
ㄹ. 지원금리 / 대출기간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금리는 부부 합산에 따라 적용이 차등 적용이 되오니, 아래의 그림의 소득구간별 금리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러한 금리 혜택 이외로 추가적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금리 조건이 적용이 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대출기간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ㅁ. 신청절차
해당 신청은 상시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오니, 해당 대상자와 기간이 맞다면 꼭 지원을 해보 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청한 이후에 이루어 지는 순서이니 참고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오니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신혼부부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시에는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명만 1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 받은 은행을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연장 시에도 금액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관령링크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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