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투자계좌

연금저축_소개, 장점, 단점, 활용

머니정보왕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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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나 연금에 투자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소개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 ~ 16.5%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까지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면 낮은 연금 소득세 적용을 받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까지 재투자되는 효과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시에도 비과세됩니다.

최소 10년간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을 납입해야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상이여야 합니다. 연금의 수령시기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의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는 안전자산의 배분없이 100% 위험자사군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연금상품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상품에서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괜찮은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겁니다.

 

 

연금에 납입한 금액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차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차등으로 환급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며, 반대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지급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 세전 5천 5백만원, 근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4천만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최고 공제율은 16.5%이며 최저 공제율은 13.2% 입니다. 공제율이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 소득으로 16.5%와 13.2%로 나뉘어 집니다.

 

 

 

납입한 원금의 경우 전체 공제가 되어 환급이 되지만 이러한 원금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연금으로 지급시에는 위에 표처럼 다양한 세율로 차등 세율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계좌 당사자가 연금을 개시하지 못하고 해지를 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5년의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주의하여 계좌를 개설하시고 투자를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금개시시에는 전체 포트포리오를 정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실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연금수령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계좌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야하지만 직접수령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채로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개인 연금에 대해서 한도와 세제혜택을 더 부과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위에 내용에서 처럼 2020년과 2022년의 납입분의 한도를 높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기존의 400만원과 착각을 할 수 있어 참고만 하여주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 장점

1. 세액공제

연금의 묘미는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사적연금을 개인들에게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한다고 혜택이 없다면 굳이 개인들이 이러한 저축을 할까여?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들에게 당근의 의미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거나 세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절세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시에는 저리의 세율로 수령을 할 수 있기에 연금에 대한 공제금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100% ETF투자 가능

IRP의 경우 100% 위험자산군의 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100% 위험자산군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에 최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 장기투자

오랜 시간 돈이 계좌에 잠들어 있어야 하는 강제성이 뒷받침 되는 계좌입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잊고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전설의 투자자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량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이러한 말을 할 만큼 장기투자를 투자자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만약 개별주식에 대한 확신과 안목이 없다면 인덱스펀드로 20~30년 장기투자를 한다면 이보다 강점이 있는 계좌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단점

 

1. 환급성 부제

연금의 특성상 장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큰 목돈이 들어갈 때마다 해당계좌에 잠들어 있는 돈이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게 된다면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잠들어 있는 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대출을 통해서 연금을 담보로 필요한 목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이 무서워 대출을 더 받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가 소용이 있을까 라는 반문도 존재합니다.

 

연금저축 활용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형태로 지역별 자산군이 나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수익금 모두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대상 금액입니다. 연금저축을 통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연 할 수 있기에 세금을 매기는 대상군에 대해서 투자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금,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목표로 잡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국내형 투자를 닮을 경우 배당주 ETF나 리츠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복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외형의 경우 지수형 인덱스펀드나 배당 ETF를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복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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